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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 일본 오사카 지방 재판소는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개인…

2020년 · 문명·국가 · 위도 35.00, 경도 136.00

일본국 헌법 : 일본 오사카 지방 재판소는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개인 또는 단체 이름을 공표하는 내용의 지자체 조례인 <오사카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처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헌법 21조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하고,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한 주민소송 청구를 기각하였다. 오사카시는 2016년 7월 관련 조례를 처음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원고는 이같은 조례가 위헌이며 해당 조례에 사용된 약 115만 엔의 공금을 반환하라며, 당시 시장이었던 오사카부 지사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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