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사 탐색기문명·국가

수정 헌법 제13조 비준 선언

1865년 · 문명·국가 · 위도 39.83, 경도 -98.58

12월 18일, 윌리엄 H. 수어드 국무장관이 분리 상태의 주를 포함한 4분의 3의 주가 수정 헌법 제13조를 비준했다고 선언했다. 12월 6일부터 마지막 노예주인 켄터키와 델라웨어에서도 노예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남은 노예 4만 5천 명이 해방되었다. (영어 위키백과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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