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사 탐색기문명·국가

『클레리키스 라이코스』 칙서

1296년 · 문명·국가 · 위도 41.90, 경도 12.45

2월 5일, 교황 보니파시오 8세가 교황청의 허가 없이는 군주가 교회 수입을 취할 수 없다고 선언한 칙서 『클레리키스 라이코스』를 발했다. 이는 필리프 4세의 교회 증세에 대한 보복이었다. (영어 위키백과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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